20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여가부는 ‘정 변호사의 글이 2차 가해에 해당하냐’는 질의에 “피해자를 비난, 위축시키거나 행위자를 옹호, 두둔하는 행위는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20일 답변했다. 또 “사회구성원 모두 피해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박 전 시장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어떤 남성도 박 전 시장의 ‘젠더 감수성’을 능가할 사람은 없었음에도 그런 박원순조차 그렇게 죽었다”라며 “그 어떤 남성도 박원순에게 가해졌던 젠더 비난을 피할 방도가 없었을 것”이라고 적었다.
박 전 시장 성폭력 피해자 측은 이 글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지난 12일 법원에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정 변호사는 피해자 측의 반발에도 15일에도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피해자를 특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박 전 시장 성희롱 인정 결론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20일 열린 가처분 소송 첫 심문에서 “피해자를 사실상 특정하는 내용의 게시글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라며 “정 변호사의 글이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복사되고 링크되면서 2차 피해가 심각하다”라고 반발했다.
반면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사건을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고 피해자 측 일방 주장만이 사실처럼 알려진 것”이라며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객관적 사실만을 공개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박 전 시장 유족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 성희롱을 인정한 것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