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또 인권위 때린 박원순 측 "성희롱 객관적 증거 전혀 없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영정.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영정.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향해 비난의 글을 연속해서 올리고 있다.

정 변호사는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관련 사실관계 2’라는 글을 올려 인권위 결정을 비난했다. 그는 앞서 지난 10일에도 ‘사실관계 1’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정 변호사는 당시 경찰이 강도 높게 수사를 진행했지만, 성추행 의혹에 대해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거들이 전혀 없이 불확실한 진술에 근거한 것일 뿐 아니라 성희롱 상황이 아니라는 현장목격자까지 나오는 등 많은 비판이 제기된다”는 게 정 변호사의 주장이다.

인권위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를 심의한 뒤 의결했다. 인권위는 당시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숨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다른 사건보다 사실관계를 엄격히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유족을 대리해 인권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을 박 전 시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인권위 결론을 토대로 정 변호사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고소를 당한 진 전 교수는 SNS에 “고소했으니 이제 성가시게 하지 말고 좀 닥치세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