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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원순측 "인권위 조사 부실"…진중권 고소장 내용 보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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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왼)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왼)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준강간 사건 징계 요구 거절당하자 고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성희롱 상황이 아니었다는 목격자 증언이 나왔다”는 반박을 내놨다. 성추행 의혹에 이어 기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정한 성희롱 내용까지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진 전 교수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고소장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측은 진 전 교수의 성추행 주장에 대해 “대표적인 시사평론가이자 논객으로 그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력이 막대한 인물”이라며 “고 박원순 시장과 그 유가족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피해와 크나큰 고통을 겪게 됐다”며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했다.

박 전 시장 측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는 고소장을 통해 ‘박 전 시장이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한 인권위 조사가 부실했다는 점도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는 A씨(피해 여성) 측이 발표한 박 시장의 성추행 주장들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단지 늦은 밤 피해자 박원순 시장이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진 행위만을 사실로 인정하고 이를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가 인정한 위 사실들도 객관적인 증거들이 전혀 없이 A씨 및 참고인의 불확실한 진술에 근거한 것일 뿐 아니라, 박 시장이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진 행위는 A씨가 손님들과 대화 중인 박 시장에게 와서 손(톱)을 자랑했기 때문에 어색하게 손을 살펴봤던 것일 뿐 성희롱 상황이 아니라는 현장목격자의 증언까지 나왔다”고 했다.

인권위가 ‘구제조치 등 권고에 앞서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6조를 위반해 효력이 없다는 주장도 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 연합뉴스

피해자 측 김재련 "이미 결론 났다" 일축

박 전 시장 측은 피해 여성이 박 전 시장을 고소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A씨는 2019년 7월경 서울시장 비서실을 떠난 뒤에도 비서실 직원들과 원만히 지냈고, 박 전 시장과도 별다른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듬해 4월 술에 취한 상태로 시장실 동료직원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장실과의 갈등이 생겼고, 결국 고소까지 이르렀다는 게 박 전 시장 측 주장이다. 정 변호사는 “4월 22일 A씨가 시장실 직원에게 장문의 문자메시지로 준강간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A씨의 주장만으로 징계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다”며 “그러자 A씨는 언론사 6곳에 위 사건을 제보했고 김재련 변호사를 소개받아 박 전 시장을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진중권 "좀 닥치세요. 관심 없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반론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김 변호사는 또 “피해자는 수사기관, 인권위에 피해사실 진술 종료했고 관련 증거 제출했고 인권위가 피해자 진술, 관련 자료, 참고인 진술 종합하여 내린 결론은 1월에 언론에 발표됐다”며 박 전 시장 측 주장을 일축했다.

앞서 진중권 전 교수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소)하거나 말거나 관심 없다”, “고소했으니 이제 성가시게 하지 말고 좀 닥치세요”라는 글을 적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는 쉽지는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법무법인 메리트의 최주필 변호사는 “진중권 교수의 게시물이 사실 적시인지 단순 의견 표명인지, 실제 게시글 내용이 허위인지, 설령 허위라고 해도 진 교수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관련자에 대한 판결이나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의 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있거나 피해자 진술에 부합할 경우 허위의 인식’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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