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구에 음주폭행 당한 택시기사 소환…증거인멸 조사

중앙일보

입력 2021.08.2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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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5월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음주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를 불러 조사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이번 주 초 이 전 차관에게 폭행당한 뒤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택시기사 A씨를 소환조사 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블랙박스 영상 삭제 여부 등을 조사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경찰과 별도로 수사해 왔다. 지난 5월에는 이 전 차관을 불러 폭행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달 초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 넘기면서 택시기사 A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했다.
 
이 전 차관은 A씨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며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돈을 받아 영상을 지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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