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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한 이용구, 증거인멸한 택시기사···둘 다 검찰 송치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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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이를 무마하려 했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7일 검찰에 송치된다. 택시기사 B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나란히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서울청은 6일 이용구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택시기사 폭행 및 ‘봐주기 수사’ 의혹 진행 상황을 이같이 알렸다.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A경사는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된다.

택시기사 B씨가 송치되는 건 본인이 폭행당하는 CCTV 영상을 지웠다는 혐의 때문이다. 다만 서울청의 진상조사단에서는 택시기사 B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인정돼 송치를 결정하되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점, 가해자의 요청에 따른 행위였던 점 등 참작 사유를 부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초경찰서에서 해당 사건 지휘 라인에 있던 형사과장 C경정과 형사팀장 D경감은 경찰수사심의원회 결과에 따라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C경정과, 형사팀장 D경감은 보고의무 위반 및 지휘 감독 소홀 등의 책임에 대해 감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차관은 취임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같은 달 12일 사건을 종결했다. 이 전 차관은 취임 6개월 만인 지난 5월 28일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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