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경찰서는 맹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산책 나온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 등)로 개 주인 A씨(66)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문경시 영순면의 한 산책로에서 자신 소유의 그레이하운드 종 사냥개 3마리 등 모두 6마리를 운동시키면서 목줄과 입마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60대 모녀 얼굴·목 등에 심한 상처
입력 2021.07.27 20:42
수정 2021.07.28 00:40
60대 모녀 얼굴·목 등에 심한 상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