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인상된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경총은 15일 “향후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이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이의 제기서를 제출하겠다”며 네 가지 문제가 있음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률 5.1% 산출 근거 문제
해당 산식에 따르면 현 정부(2018~2022)에서 최저임금은 지난 5년(2017~2021, 심의 시점 기준)간 누적 기준 경제성장률 11.9%, 소비자물가상승률 6.3%, 취업자증가율 2.6%를 고려하면 15.6% 인상돼야 했다. 그런데 실제 최저임금은 41.6% 올라 경제 상황보다 과도하게 인상됐다는 분석이다.
법에 예시된 결정기준서 인상 요인 찾기 힘들어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45~60%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최저임금 인상률(최근 3년간 최저임금인상률 32.8%, 노동생산성 증가율 0.8~5.0%)에 미치지 못했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데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표 참조). 경총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등이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상쇄한 결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약 180만원(209시간 기준)은 최저임금 정책 대상이 되는 저임금·비혼·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섰기에, 생계비가 최저임금 인상요인도 되기 어렵다는 게 경총의 논리다. 경총은 “취약계층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작용이 많은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어려움 고려 없어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안 해
류기정 경총 전무는 “지급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금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고용에도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