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국내에서는 유형문화재 중심의 ‘문화재보호법’ 체계에 그쳐 자연 유산의 보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세계 유산의 한 범주로 다뤄지고 있는 ‘복합 유산’에 대한 행정적인 배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1961년 문화재관리국의 출범으로 문화재 행정이 시작된 지 올해 60년을 맞아 문화재청이 다섯 차례 기획한 ‘문화재 행정 60년 미래전략 토론회’에서 ‘자연 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가칭 자연유산법)’을 제정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자연유산원’ 신설 및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확대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지속가능한 자연 유산’ 토론회
부처 간 업무 조율도 중요 문제
문화재청 ‘미래전략’ 10월 발표
이를 위해 문화재와 유산 개념의 용어적 혼돈을 정리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우선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전 위원장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자연 유산은 국내에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1개뿐”이라며 “변화에 선제적으로 발 맞추는 ‘자연유산법’이 하루빨리 제정돼 자연 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면 전세계에 우리 강산의 수려함을 널리 알릴 수 있고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부처 간 조율도 중요한 문제다. 전 위원장은 “부처 간 업무 조정 문제는 언급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면서 “환경부는 자연 생태를 중심으로, 산림청은 자연 자원을 중심으로, 문화재청은 자연 유산을 중심으로 업무를 구분해 부처 간 조화롭게 진행한다면 국토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디지털 문화유산 대전환’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세 차례 더 진행한 뒤 ‘문화재 행정 60년 미래전략’을 수립해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