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조씨가 사모펀드를 운용하면서 저지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나 횡령·배임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씨가 무자본 인수·합병 등 ‘기업사냥꾼’ 활동을 통해 과도한 사적 이익을 추구했고, 다수 회사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반복적으로 횡령·배임을 했다고 인정한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2심은 조씨의 횡령·배임 금액이 전체적으로 72억원에 이른다고 판단했습니다.
[法ON] 조국 부부 2라운드 ⑩
이후에도 정 교수는 동생과 함께 2017년 2월 5억원을 코링크PE에 더 보냅니다. 2018년 7월에는 코링크가 운용하는 블루펀드에 자녀, 동생, 조카들과 합해 총 14억원을 투자합니다. 검찰이 정 교수와 조씨가 ‘공모관계'라고 주장한 부분은 대부분 이 돈 거래와 연결돼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펀드 관련 범죄에서 정 교수와의 공모는 상당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정 교수와 조씨가 공모했다고 본 혐의는 총 3가지입니다. ① 허위컨설팅계약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 혐의 ② 자본시장법상 거짓변경보고 혐의 ③ 증거인멸교사 혐의입니다. 허위컨설팅 관련 업무상 횡령과 거짓변경보고 혐의는 조씨는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정 교수와의 공모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法ON 에서는 조씨와 정 교수사이 '공모관계' 판단 이유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허위컨설팅 돈 받은 건 맞지만…"수익금이라 생각했을 수도"
이 중 재판부는 앞서 받은 5억원에 대한 대가 7800여만원은 조씨가 부담해야 할 돈인데 코링크가 대신 부담하게 했다며 업무상 횡령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돈을 받은 정 교수측이 횡령을 주선하거나 종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컨설팅을 제공하지 않고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방식의 적절성과 무관하게 자신들이 이를 받을만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씨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교수측이 코링크에 두 차례 건넨 10억원을 ‘대여와 투자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라고 판단했는데 정 교수 측이 투자에 대한 수익으로 판단했을 수 있단 겁니다. 조씨 재판과 별도로 진행된 정 교수의 1심 재판부도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다만 정 교수 1심은 이 10억원을 '투자금'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이 10억원의 성질은 조 전 장관 재판에서 다시 한번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하던 2017년 5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 중 8억을 '사인 간 채권'으로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조카 조씨 측에게 5억을 빌려주고, 동생에게 3억을 빌려준 돈이라고 신고한 건데 검찰은 이 신고가 거짓이어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녀 출자액 부풀린 보고… "투자자 의무 아니다"
공범 인정된 ‘증거인멸교사’…정교수 항소심 쟁점
조씨의 1심 재판부는 정 교수를 증거인멸교사 혐의의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씨가 정 교수의 말을 “자료를 삭제해달라”는 요구로 이해했다고 진술한 점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관련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정 교수도 1심에서 증거인멸교사 혐의 부분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정 교수가 코링크PE에서 보관하던 동생 정씨 관련 자료를 없앨 고의를 가지고 조씨와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정 교수가 증거 인멸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고 조씨와 코링크 직원들이 맥락을 잘못 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 판결로 부담 던 정 교수
이수정·박현주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