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로또’로 불리는 래미안원베일리가 한 번 더 기록을 세웠다. 25일 발표한 224가구의 당첨자의 평균 청약가점이 2007년 청약가점제 도입 이후 최고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으로 매긴 점수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85㎡(이하 전용면적) 이하 100%, 85㎡ 초과 50%에 적용한다. 래미안원베일리 당첨자 청약가점 커트라인은 6개 주택형 중 하나만 69점이고, 나머지는 73점 이상이다. 73점 이상은 5인 이상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점수다.
원베일리 당첨 커트라인 70점대
가족 7인 이상 85점 만점도 나와
청약가점제 도입 이후 최고 기록
커트라인이 올라가면서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만점(각 15년 이상, 각 32,17점)이 기본이고, 가족 수가 당락을 좌우하게 됐다. 자녀가 셋 이상인 ‘다둥이네’가 대거 청약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래미안원베일리는 분양가가 9억원 이상이어서 세 자녀 이상 가구를 위한 다자녀 특별공급이 없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도 일반공급에 신청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자녀가 많지 않다면 부모나 배우자 부모와 함께 살아야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부양가족 수를 늘려야 당첨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셈이다.
다만 부모(배우자 부모)가 집이 있으면 부양가족 수에서 빠지기 때문에 무주택이어야 하고 3년 이상 같이 살아야 한다. 65세 이상 노부모와 살면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으나 다자녀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래미안원베일리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김보현 미드미네트웍스 상무는 “특별공급 물량이 없어 특별공급 대상자가 몰리며 일반공급 당첨자 커트라인이 확 올라갔다”고 말했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