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는 "학생증으로 신분을 인증하면 최대 3일간 3만원을 빌려주겠다"고 했고, A군은 소액이라 괜찮다는 생각에 여러 명의 업자에게 돈을 빌렸다. 하지만 24시간마다 5000원씩 쌓이는 '지각비'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다. 대출업자는 곧바로 A군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 대신 돈을 갚으라"고 협박했다.
불법 사금융업자들은 주로 아이돌 굿즈와 게임 아이템을 사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10만원 미만의 소액 대출을 내주며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연 1000% 이상의 고금리를 부과한다. 이자를 받아내기 위해 미리 받아둔 부모님 연락처로 전화를 거는 등 불법 추심도 서슴지 않는다.
번호 바꾸는 '메뚜기식 광고'로 규제 피해
이들은 또 전화번호를 2~3주 단위로 바꿔가며 이른바 '메뚜기식 광고'를 하고 있다. 금감원에서 불법 대부 광고를 적발하더라도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시키는 데 일정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악용해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피해 방지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협조해 불법 대부 광고 적발에서 조치까지의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청소년들이 불법 사금융 대응 요령을 배울 수 있도록 금융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금융회사 명의의 전화·문자·팩스 대출광고는 사칭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하고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불법대부 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니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7월 7일부터 연 20% 초과하는 이자 계약은 무효임을 명심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피해 발생 시에는 금융감독원의 무료 변호사 지원제도를 활용하라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해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 업체 명단을 살펴보는 방법도 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