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글의 행태가 원숭이 꽃신과 비슷하다. 구글은 이달 1일부터 그동안 무료로 제공하던 구글포토 서비스를 일부 유료로 전환했다. 용량 기준으로 15GB까지는 무료지만, 그 이상아면 100GB당 매달 약 2달러를 내야 한다. 또 동영상 서비스인 유튜브의 모든 콘텐트에 광고를 붙이는 방식으로 수익 모델을 확대했다. 일각에선 “광고를 보더라도 돈을 내야 한다”는 ‘가짜뉴스’도 나오고 있다.
[팩트체크] 구글 이달 1일 약관 개정
사진 사용료 받고, 앱결제 수수료 인상
공짜→유료화 ‘원숭이 꽃신’ 같은 전략
① 광고 보는 유튜브 시청자도 돈을 낸다 (X)
구글 측은 “사용자들이 선택적으로 유튜브 프리미엄, 슈퍼챗 등을 구매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들은 모두 이미 기존에 있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유료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약관에 명시했을 뿐이란 얘기다.
② 모든 유튜브 콘텐트에 광고가 붙는다 (○)
이달부부터는 YPP에 가입돼 있지 않은 창작자의 콘텐트에도 광고가 붙고, 해당 수익은 구글 측이 갖는다. 또 기존엔 YPP 요건을 충족한 창작자라도 YPP 가입을 거부하면 광고가 붙지 않았다. 하지만 이달부턴 창작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광고가 붙고, 이 수익은 구글이 모두 가져간다.
③ 인앱 결제 수수료 올려도 소비자 피해 없다 (X)
업계는 수수료가 고스란히 소비자가격에 전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미 모든 콘텐트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애플의 경우 서비스 이용요금이 더 비싸다. 예컨대 음악 플랫폼 ‘플로’의 모바일 무제한 듣기 상품은 구글플레이에서 이용할 경우 월 6900원, 애플 앱스토어를 이용할 경우엔 월 9900원을 내야 한다. 창작자 단체의 반발도 크다. 대한출판문화협회ㆍ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등 창작 단체는 “요금 인상은 결국 창작 생태계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④ 정부는 제재 수단이 없다 (○)
김상희 부의장은 “인앱 결제 강제와 유튜브 광고 전면 도입 등은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는 것”이라며 “창작자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