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10시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 조 전 장관의 딸 조민(29)씨를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아들 조모씨의 소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는 정 교수의 1심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적 없다.
[法ON] 조국 부부 2라운드 ⑦
변호인 “온 가족이 법정 안쓰럽고 자녀가 감당 못할 수도”
김 변호사는 “당장 오늘 결정하기보다 심리를 진행하다가 두 아이의 증언을 듣지 않고서는 심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검찰이 바로 반박에 나섰다. 검사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재판부가 신문이 필요하다고 본 증인이 출석 여부나 증언 여부를 자의적으로 정할 수 없다”며 예외가 허용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증언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소환조차 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법원에 부여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방기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증인 소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여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관련 심리가 이뤄지는 25일 오전 딸을 먼저 증인신문하고, 오후에는 한인섭 전 센터장을 신문하기로 했다. 한 전 센터장은 정 교수 1심 재판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정 교수 1심 판결문에 실린 그의 검찰 진술에는 “세미나에서 조민을 본 적 없고, 조국으로부터 소개받은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해 한 전 원장 진술이 정 교수 유죄 인정의 한 근거가 됐다.
檢, '조국의 시간'빗대 "'위조의 시간'에 허위경력 만들었다"
조지워싱턴대학교의 학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2016년 아들 조씨가 학교 시험을 치르면서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시험문제를 촬영해 메시지로 보냈고, 조 전 장관 부부가 이 답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부정시험을 치렀다는 혐의다. 아들 입시 비리 혐의를 설명하던 검찰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닮았다. ‘위조의 시간’에 허위 경력이 만들어졌다"고 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이 최근 출간한 『조국의 시간』에 빗대 비판한 것이다.
이에 변호인이 "검사가 '7대 비리' '위조의 시간' '강남 빌딩의 꿈'이나 '부의 대물림' 등을 언급한 바 있다"며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를 말하며 차분히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맞서기도 했다.
정 교수 재판에서 한차례 판단을 받은 딸 조씨의 서울대 의전원 입학 관련 업무방해 혐의도 재판받는다. 이번엔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나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실습 확인서를 허위로 만들어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으로 딸 입시에 사용했다는 혐의다. 정 교수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와 아쿠아펠리스 호텔 확인서를 허위로 판단했고,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조국·정경심, 아들 입시 비리 혐의도 전부 부인
‘아들 대리시험’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를 극성스런 학부모로 이미지화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미국 대학에서 흔히 이뤄지는 오픈북 시험으로, 혼자 생활하며 스터디원을 구하지 못한 학폭 피해자 아들의 고충을 멀리 있는 부모가 도와준 것인데 이를 형사 범죄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8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아들이 외고 재학 시절 1년 가까이 학교폭력 가해자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며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학교폭력위원회 절차를 의뢰해 가해자 4명이 전학 조치되기도 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노환중 측 “검찰 수사, 무혐의 하는 것도 검찰의 일”
반면 노 원장 측 박찬호 변호사는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짚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오랜 검찰 수사에도 결국 대가성은 밝히지 못했다”며 “검사가 수사를 하다 혐의가 없었다면 ‘혐의 없음’이라 밝히는 것도 수사의 실패가 아닌 성공인데, 수사하고 실체가 없으니 그 부담을 법원으로 떠넘긴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노 원장 측 반박이 끝난 뒤 휴정 시간에는 조 전 장관이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노 원장을 찾아 “말도 안 된다”며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