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김 부장판사는 전임 재판부가 국제법상 ‘국가면제’ 논리를 무릅쓰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승소 판결을 한 사건과 관련해 “강제집행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추가 결정을 내기도 했다. 올해 1월 전임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소송 비용은 일본이 부담하라”는 주문을 함께 냈는데, 후임인 김 부장판사는 “일본 정부가 부담할 소송 비용은 없다”고 직권으로 이를 뒤집은 것이다.
판결문에 한·일, 한·미 관계 언급
배상 강제집행은 국제법 위반 판단
이번 판결에서는 한·일 관계의 경색이 결국 한·미동맹의 약화로 이어져 헌법상 가치가 침해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만약 국제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안보와 직결된 미국과의 관계 훼손으로 이어져 헌법상 안전보장을 훼손하고 사법 신뢰의 추락으로 헌법상 질서유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대목을 판결문에 적시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