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상 임차인이 부부 공동명의면 전세 대출을 받을 때도 부부 연대보증이 필요하다. A씨는 신부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본인은 연대보증을 섰다. A씨는 “공동명의 때문에 연대 보증을 한 건데 (신용점수가 하락해) 앞으로 추가 대출을 받는데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이럴 줄 알았다면 굳이 공동명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했다.
[금융SOS]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전세대출
“세입자 공동명의, 세금 혜택 없어”
연대보증은 신용점수(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전세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게 되면 주금공 등 금융기관 보증서 사용 이력이 남기 때문에 은행에서 기존에 대출을 일으킨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전세 세입자라면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서를 쓰기 전에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집주인이라면 부부 공동명의가 절세에 유리할 수 있지만, 세입자라면 부부 공동명의로 얻는 세금 혜택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입자 공동명의는 부부가 전세 보증금을 절반씩 가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남편의 채무로 인해 전세보증금에 압류가 들어온다고 해도 아내 쪽 보증금은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세 보증금 올라 한도 초과했다면
전세대출은 통상 보증금액 상한 조건이 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낀 전세대출이라면 전세 보증금이 수도권 5억, 지방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안 된다. 다만 전세대출 보증금액이 상한선을 넘더라도 대출 액수를 늘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 차례 대출 연장은 가능하다.
한 은행 관계자는 “보증금이 올라 대출 조건이 어그러질 경우 대출금을 증액하지 않는 조건으로 1회 연장하거나(주금공), 서울보증보험을 낀 전세 대출로 갈아타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전세 보증금에 제한을 두지 않고 대출 한도도 최대 5억으로 주금공(2억 원대)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또 만기연장이 필요할 경우 최소 한 달 전 은행에 만기연장을 요구하는 게 안전하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의 만기 연장을 심사할 때 고객의 신용 상태 등을 다시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