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된 의료법 개정안은 업무상 과실치사·과실치상을 제외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최대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관계법을 위반했을 때만 면허가 취소되는데 다른 범죄와 관련해서도 면허를 박탈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법사위, 추가 논의 후 처리하기로
ILO 핵심 협약 비준안 3건은 통과
경총 “노사 불안 가중” 보완 촉구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국민이 의사에게 기대하는 윤리 수준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강제추행과 성폭행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들이 1년 이하 자격정지에 그쳤던 과거 사례들을 열거하며 “국민은 이런 사람들은 진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정안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국 의원도 “어떤 국민이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진료받고 싶겠느냐. 이런 법을 바꾸는 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결국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만큼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수정할 내용을 정리한 뒤 다음 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개정안 처리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동의안 3건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기본 노동권과 관련한 ILO의 8개 핵심 협약 중 4개를 비준하지 않아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아 왔다. 고용노동부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분쟁 소지를 줄이는 등 통상 리스크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 비준을 받은 협약 내용 중 일부가 국내 법·제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아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ILO 핵심 협약이 발효될 경우 노조 단결권이 크게 강화돼 노사관계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삭제, 대체 근로 허용, (파업 때)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 보완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수현·김남준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