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이 백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이미 중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고 관계자들의 진술의 확보된 상태여서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 보장할 필요 있다" 설명
대전지법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 부족하다"
지난 8일 오후 2시40분부터 6시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던 백 전 장관은 영장이 기각되자 귀가했다.
청와대 등 윗선 수사 차질 불가피…여권 비판 거세질 듯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장관의 지위를 이용해 한수원 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한수원의 업무를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고 있다.
백 전 장관이 외부 회계법인 경제성 평가 전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면서 한수원 등에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산업부가 한수원 신임 사장 경영성과 협약서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행’ 등을 포함한 것도 백 전 장관이 개입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백 전 장관은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날 백 전 장관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며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백 전 장관 "원전 조기 폐쇄, 국민안전 최우선 국정 과제"
앞서 지난해 10월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2018년 4월 산업부 직원을 질책하며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당시 이 방침이 정해지면서 경제성 평가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구속영장 기각과 관계없이 채희봉 사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