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부금 통장으로는 공공분양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다. 공공분양 전용 85㎡ 이하는 청약저축이나 종합저축 가입자 중 무주택자 몫이다. 당첨자는 청약저축(납부)액 순으로 정한다. 전용 85㎡ 초과는 청약예금이 대상이지만,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아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청약저축·종합저축 통장만 가능
국토부 논란 일자 ‘제도 개선’ 해명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청약예·부금 통장 가입자는 120만 명이다. 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만 97만 명에 이른다. 김정아 내외주건 상무는 “정부가 더 많은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청약 문턱을 낮추면서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는 배려하지 않아 이들의 박탈감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의 30%에 추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청약저축액에 상관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추첨제 자격은 무주택 기간 3년 이상이다.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는 5일 오후 청약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85㎡ 이하 공급 물량은 당초 민영주택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던 물량을 공공이 참여해 신속하게 공급하는 특수성을 감안해 청약통장에 따라 청약기회가 부당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세부 시행 방안은 추후 청약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