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식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탄핵안 표결에는 50분 남짓이 소요됐다. 결과는 재석 288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02인, 기권 3인, 무효 4인이었다. 탄핵안 공동발의자 수(161인)보다도 찬성표가 18표 더 많았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이콧 대신 ‘탄핵안을 법사위에 먼저 회부하는 것이 맞다’는 동의안을 제출하며 표결을 막으려 했지만 동의안은 부결됐다.
이번 탄핵안은 이탄희 의원 등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들이 주도했다. 당내엔 심각한 코로나 상황과 국회 경색 가능성 등을 감안해 탄핵안 처리를 주저하는 기류도 있었다. 그럼에도 당 지도부가 탄핵소추를 강행한 배경엔 4·7 재·보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 “분풀이 정치탄핵” 반발
헌재 6명이상 동의해야 탄핵
심새롬·성지원 기자 saero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