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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보고 거짓말하고…대한민국 대법원장, 그 참담한 수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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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명수 대법원장(왼쪽)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할 때 한 취재기자가 다가서며 질문하려 하자 경호원들이 제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와 지난해 5월 가진 면담에서 사표 수리 및 탄핵 등을 언급한 대화 녹취록이 이날 공개됐다.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왼쪽)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할 때 한 취재기자가 다가서며 질문하려 하자 경호원들이 제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와 지난해 5월 가진 면담에서 사표 수리 및 탄핵 등을 언급한 대화 녹취록이 이날 공개됐다. [뉴시스]

사법부가 ‘최악의 위기’다. 최악인 이유는 위기가 법원 외부와 내부 모두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입은 치명상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졌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 고위 법관이 대법원장과의 면담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이 폭로됐다. 이 무슨 막장 드라마인가.

view #“사표 수리하면 국회서 탄핵 못해” #녹취록서 권력 눈치보기 드러나 #거짓 해명도 들통난 막장드라마 #여당은 임성근 탄핵안 통과시켜

4일 국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과반수(179명) 찬성으로 헌법재판소에 넘겼다. 탄핵소추 이유는 임 부장판사가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위상을 더 크게 뒤흔든 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터져나온 ‘김명수 대법원장 녹음파일’이었다. 앞서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는지를 두고 양측 간에 ‘진실 공방’이 전개됐다. 그러자 4일 오전 임 부장판사가 변호인을 통해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공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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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자신의 발언이 숨소리까지 공개되고서야 김 대법원장은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적이 없다’는 자신의 해명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했다.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한 데 대해 송구하다.” 기억력의 문제로 넘길 일인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헌법 103조)해야 함을 판사들에게 당부해야 할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 거짓말을 늘어놓은 것 아닌가.

녹음파일에 담긴 발언 내용도 상상을 뛰어넘는다.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해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직후 ‘여러 영향’과 ‘정치적 상황’을 저울질하는 듯한 태도다. 사법부를 책임진 대법원장으로서 스스로의 책무를 저버린 것 아닌가.

그뿐인가. 대법원장은 탄핵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오늘 그냥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 했다.

법 원칙을 고민하기보다 입법부, 특히 여권의 눈치 보기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낮은 차원의 발화(發話)들은 대법원장 자신은 물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밑동부터 흔들고 있다.

임성근, 대법원장 대화 녹음하고 본인 탄핵 표결날 공개까지

임 부장판사가 녹음파일을 공개한 것 역시 적절하다고 도저히 말할 수 없다. 대법원장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내용을 녹음해 두고,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시점에 공개한 것을 법관으로서 정당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한낱 종이일 뿐인 법원 판결문이 시민의 자유와 재산을 판가름하는 건 법원과 판사들의 권위 때문이다. 판사들이 저잣거리에서 드잡이를 하는 이들과 다름없는 행태를 보인다면 어느 누가 판결에 승복하겠는가.

그럼에도 이 사태의 한가운데엔 대법원장이 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의 ‘사법농단’, 즉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책임지고 정리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그 결과 법원 내부에서 1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놓치고, ‘검찰 수사’라는 거친 손에 전적으로 맡겨야 했다.

“31년간 법정에서 당사자와 호흡하며 재판만 했던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보여주겠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8월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뒤 기자들 앞에서 다짐했다. 지금 국민이 목격하고 있는 것은 참담하게도 30년씩 재판을 했다는 대법원장과 부장판사의 수준이다. 그들이 말하고 공개한 녹음파일을 들은 시민들은 묻고 있다. 대한민국의 사법은 왜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가. 이런 법원을 어떻게 믿고 우리의 생사가 달린 재판을 맡길 수 있는가. 이것이 대법원장과 판사들이 비켜서지 말고 답해야 할 질문이다.

권석천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sck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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