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19
6ㆍ19 대책
2017.08.02
8ㆍ2 대책
2018.09.13
9ㆍ13대책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분 종부 최고세율 최고 3.2% 중과,
세부담 상한 150%에서 300%로 상향, 과표 3억~6억원 구간 신설 및 세율 0.2% 인상 등
세부담 상한 150%에서 300%로 상향, 과표 3억~6억원 구간 신설 및 세율 0.2% 인상 등
2019.12.19
12ㆍ16대책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ㆍ세종 전역 및 경기 일부 등 집값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부세 세율 최고 4.0%로 중과.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상향 등
주택분 종부세 세율 최고 4.0%로 중과.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상향 등
2020.02.20
2ㆍ20대책
경기도 수원, 안양 등 조정대상지역지정.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에서 50%로 조정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에서 50%로 조정 등
2020.05.06
5ㆍ6대책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서울 용산역 정비창에 8000가구 아파트 공급 등
서울 도심 유휴부지 18곳 개발 및 수도권 3기 신도시 조기 분양 등
서울 도심 유휴부지 18곳 개발 및 수도권 3기 신도시 조기 분양 등
2020.06.17
6ㆍ17 대책
인천ㆍ대전 등 투기과열지구 대폭 확대 및 수도권 절반ㆍ대전ㆍ청주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재건축 조합원 아파트 분양받으려면 2년 실거주, 법인 보유 주택 종합 부동산세 3~4% 적용, 전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위해 주택담보대출 받는 경우 6개월 내 처분ㆍ전입 의무 부과, 전세대출로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 매수 시 전세 대출 즉시 회수해 갭투자 차단 등
2020.07.10
7ㆍ10 대책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세율 인상 및 실수요자 부담 경감 등 주택공급 확대
2021.08.04
8ㆍ4대책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수도권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포함 13.2만+α호 규모 신규 주택 추가 공급, 태릉골프장 부지 등 추가택지 개발
2020.11.19
11ㆍ19대책(전세대책)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2022년까지 다세대 매입임대 중심 공공임대 11만4100 가구 공급(수도권 7만 1400가구), 부산ㆍ대구ㆍ경기 김포 일부 지역 등 7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2020.12.17
12ㆍ17대책(추가규제)
지방광역시 부산ㆍ대구ㆍ광주ㆍ울산 등 4개 시 23곳, 지방 도시 파주ㆍ천안 동남 등 11개 시 13개 지역 신규지정·12월 17일 현재 전국 조정대상지역 111곳ㆍ투기과열지구는 49곳
2021.02.04
2ㆍ4대책
정부가 4일 2·4 대책을 통해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방안의 핵심은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서 공공기관이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