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안양지청→수원지검으로 재배당

중앙일보

입력 2021.01.13 15:40

수정 2021.01.1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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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에 다시 배당했다.  
 
대검은 13일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을 보다 충실히 수사하기 위하여 수원지검 본청으로 사건을 재배당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맡았던 이 사건은 수원지검 헝사3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수사하게 된다. 이근수 안양지청장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박진원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지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근무한 인연이 있었다. 
 
대검 관계자는 "이정섭 부장이 최근 여환섭 검사장이 단장을 맡아 진행했던 김학의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을 수사했고 공판까지 맡았다. 김 전 차관 사건의 본류를 수사했던 검사니까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에서는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 강력부가 수사를 지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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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