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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명백한 위법…박종철 고문 불가피하다 할건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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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변호사. 연합뉴스

김종민 변호사. 연합뉴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54·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절차적 정의에 관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文정부 초 검찰개혁위원 출신 김종민 변호사 밝혀

김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범죄혐의자를 체포할 때 미리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해야 하는 '미란다 원칙'을 설명하며 "미란다는 결코 죄 없는 억울한 피의자가 아니었지만, 절차적 정의의 준수는 무엇보다 중요함을 확인한 판결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된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불법 출국금지이고 범죄행위라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그의 범죄혐의와 별개로 절차적 정의에 관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법무부는 당시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가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로 발령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내사번호 부여 및 긴급출국 금지청구를 할 권한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근거 없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해명대로라면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받는 법무부 검사는 모두 법무부 근무 중에도 어떠한 수사행위를 해도 된다는 논리지만 그런 것은 없다"고 했다.

또 "더구나 검찰의 사건번호 부여는 검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사사건은 수제 번호를, 수사사건은 형제 번호를 부여하는데 모두 주임검사가 상사에게 결재를 올려 결재가 완료되면 담당 직원이 번호를 부여한다"고 법무부 해명을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법무부는 중대사건 혐의자가 해외 도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항변할지 모르겠다"며 "그런 논리라면 경찰에 불법체포되어 고문으로 죽어간 참고인 박종철은 무엇인가. 당시 경찰은 국가안보와 사회질서를 해치는 시국사범 수사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김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그는 "김 차관을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그러나 아무리 중대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라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원칙과 방어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적 정의는 결코 훼손될 수 없는 법치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법무부는 '불법출국금지 논란'에 대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와 사후 승인을 요청한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는 당시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 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이라며 "당시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 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법조계에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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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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