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정직 처분을 재가함에 따라 곧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일시적으로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미 윤 총장은 법무부와의 소송전에서 1승을 거뒀다. 지난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직무배제 후 일주일 만에 다시 출근했다.
윤석열, 직무배제 땐 법무부에 이겨
당시 조미연 판사, 총장 독립성 강조
윤 측 “정직 역시 식물총장 전락”
일각 “비교적 단기 징계라서 변수”
하지만 핵심은 역시 이번 정직 처분 관련 소송이 될 것이란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윤 총장 측에서는 “정직 역시 ‘식물 총장’ 전락이라는 점에서 해임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과, “편향되고 기울어진 징계위의 의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중점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징계가 비교적 ‘단기형’인 정직 2개월로 의결된 것을 변수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집행정지 사건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회복 불가능한 손해’의 발생 여부인데, 정직 2개월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부장판사 출신의 도진기 변호사는 “정직의 경우 해임보다는 집행정지 인용 확률이 낮아질 수도 있다”고 조심스레 예측했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 ▶위원회 구성의 편파성 ▶방어권 보장 정도 ▶검찰 조직의 피해 등이 법원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도 변호사는 “재판부가 일반적인 집행정지 사건과 달리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의 무게와 검찰 독립성 등도 중요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워낙 전례가 없는 사건이라 결과는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징계 의결이 내려진 이날도 대검찰청에 출근해 “코로나19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소환조사도 자제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윤 총장은 징계 처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짐에 따라 업무가 정지됐다.
이가영·박태인·이수정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