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따르면 문건에는 특정 판사를 지목해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기재돼 있다. 법무부는 “판사들의 ‘주요 판결’ 분석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악용 가능한 민감한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다.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물의 야기 법관 등 기재돼”
윤 “학력·성격·농구실력 등 적혀”
익명을 요구한 현직 판사는 “당사자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도청이나 수사로 얻은 정보도 아니고 검찰 내부 보고용으로 사용됐다면 문제될 건 없다”고 말했다. 반면에 한 형사 정책 전문가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전례를 고려하면 문건으로 남겼다는 점은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상·한영혜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