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쪽샘유적의 관리단체인 경주시(문화재과)로부터 오늘(18일) 차량 소유주를 파악해 관련자 고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추후 쪽샘유적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알렸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이날 오후 경주시에 출석하여 사건 경위 등을 진술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화재청은 해당 사건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차량소유주, 경주시에 사건 경위 진술 예정"
문화재청은 사진을 바탕으로 16일 해당 고분이 미발굴 상태인 쪽샘 79호분이며 봉분의 경사면에서 봉분 정상까지 차량 바퀴 흔적이 나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주 대릉원 바로 옆에 위치한 쪽샘지구는 4∼6세기에 걸쳐 조성된 삼국시대 신라 왕족과 귀족들의 묘역이다. 경주시에선 ‘고분에 올라가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101조에 의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을 수 있으니, 무단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공지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쪽샘 유적을 관리하는 경주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전국의 문화재들이 안전하게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들과 더욱 긴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혜란 기자 theoth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