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연등회, 한국 21번째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확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1000년 이상 전통을 이어온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전망이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확실시되는 연등회의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전경. [사진 문화재청]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확실시되는 연등회의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전경. [사진 문화재청]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를 신청한 ‘연등회’에 17일 ‘등재권고’ 판정이 났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유네스코서 권고판정”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이날 대표목록 등재 신청서 42건을 검토해 등재권고(25건), 정보 보완(16건), 등재 불가(1건) 등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같은 평가결과가 무형유산위원회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연등회의 등재가 확실시된다. 종묘제례악·씨름 등 총 20종목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연등회(Yeondeunghoe: Lantern Lighting Festival in the Republic of Korea)를 등재시키면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선 21번째가 된다.

연등회는 『삼국사기』에도 기록된 불교행사로 고려시대부터 연례화됐다고 알려진다. 사월 초파일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연등법회와 연등행렬, 회향 등으로 이루어진다.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어 차별 없고 풍요로운 세상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연등회의 최종 등재 여부는 오는 12월 14~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온라인으로 열리는 제15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한편 북한이 신청한 ‘조선옷차림풍습(한복)’은 등재 불가 판정을 받았다. 유네스코 평가기구는 그 이유로 ▶북한이 신청서에 한복을 ‘국가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화가 통제된 민속 요소’로 제시했는데, 이는 무형유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한복의 사회·문화적 측면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데다 ▶등재신청과정 전체를 국가기관이 주도하며 공동체의 참여와 방법 서술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꼽았다. 북한은 현재 아리랑(2013년), 김치담그기(2014년), 씨름(2018년, 남북 공동) 등 3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강혜란 기자 theother@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