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필요한 인력도 부족"
· 올해 AI 대학원을 7개 추가 지정(현 12개)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개소하는 등 1000여 명의 AI·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을 양성 중이다.
· 그러나 정작 업계에선 "당장 필요한 인력도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국내 양대 IT 기업인 네이버·카카오도 예외가 아니다. AI 전문인력은 고사하고 원재료인 '데이터'를 다룰 인재조차 부족하다는 것.
"돈·장비 있는데, 사람이 없다"
· 한국데이터산업 진흥원의 국내 데이터산업 현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순수 데이터 직무인력(지원 인력 제외)은 8만 9000여명 수준.
· 2020년 기준 산업계에 부족한 인원은 약 4000여 명. 향후 2023년까지 2만 2600여 명이 더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계 전체의 평균 데이터 인력 부족 비율은 16%.(2019 데이터산업백서)
· 인공지능·클라우드 등 유망 분야까지 포함하면 인력난은 더 심각하다. 향후 3년간 인공지능에 2만 5000명, 클라우드에 7800명이 부족할 전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지난해 12월 국회입법조사처는 "미국 등 경쟁국은 빅데이터 기술 수준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발전을 추진 중이지만, 한국은 빅데이터 기술 수준이 미국 대비 83.4%로 낮아 데이터와 인공지능 발전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인공지능 기술·활용·인재 현황과 시사점)
"중국 알리바바 다 합친 것보다 적다"
· 2014년~2018년 데이터 전문인력 증가를 보면, 미국은 400만명(1046만명→1450만명), EU는 140만명(582만명→723만명), 일본은 80만명(334만명→411만명) 늘었다. 한국은 같은 기간 약 5만명(26만 7000명→31만 8000명) 증가에 그쳤다. 이중 순수 데이터 직무 인력은 1만 4000명.
· 한성숙 대표가 언급한 알리바바의 경우 미국·중국·이스라엘·싱가포르 등에 AI 랩이 있고, 데이터과학 및 기술연구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AI 핵심 인력만 500~1000명으로 추산된다. 데이터 라벨링 등 단순 데이터 관련 인력은 20만명에 달한다.
· 중국 기업 바이두도 실리콘밸리 AI 랩(300여명)을 포함 총 500명 이상의 연구원을 보유했다. 텐센트도 중국 연구소에 370명의 전문 인력이 있다. 중국은 2015년 국무원이 데이터산업을 국가 발전전략으로 공식화했다.
"수도권大 정원 제한…서울대 컴공과 15년째 55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 AI 인재(대학원 이상 고급인력)는 연평균 300여 명(2019년) 배출된다. 2019년 5개 대학(KAIST, GIST 등)에 AI 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올해 7곳을 추가 지정했지만, 연간 선발 정원은 총 520명. 2022년 현장에 추가될 인재는 249명 수준이다.
· 한성숙 대표가 언급했듯 수도권 입학정원 규제 영향도 크다. 산업계와 가깝고, 우수 인재가 많은 수도권 대학들이 AI 인재 양성에 뛰어들기 어렵다. 지난 9월 대학총장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교육부 세미나에서도 "신산업 관련 학과는 정원외 선발을 허용하는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송승호 충북보건과학대 총장)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학령인구가 줄고 있어 수도권 규제를 풀면 지방대가 타격을 입는다"며 부정적이다.
· 미국은 알파벳(구글)·아마존·애플·마이크로소프트 등 민간 기업의 투자가 많고, 정부의 '국가 AI 연구개발 전략계획'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카네기멜론·MIT 등 주요 기술 대학마다 연간 수백명을 쏟아낸다. 미국 스탠퍼드대학 컴퓨터사이언스 학과는 2008년 141명이던 정원이 지난해 745명까지 늘었다. 서울대 컴퓨터 공학부는 15년째 정원 55명.
· 중국도 지난해 35개 대학에 AI 학과를 신설하는 등 전체 대학의 40%인 479개 대학에 빅데이터·AI 전공 과정이 있다. 올해도 추가로 50여 개 AI 단과대학과 연구원을 설립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대학 AI 인재 국제양성계획(2018)'에 따르면 2023년까지 AI 교수 500명, 학생 5000명을 기를 예정이다.
데이터 수집 역차별도
· 중국은 14억 인구가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압도적이다. 정부 주도로 안면인식 정보 같은 생체데이터 수집도 이뤄진다. 휴대폰 개설시 6초간 안면을 찍은 동영상을 제출하는 게 대표적. 기업의 데이터 수집도 폭 넓다. 의료건강·핀테크·모빌리티·스마트시티 등 대부분의 ICT 산업이 규제 없이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해 AI 알고리즘을 고도화한다.
· 반면 한국은 빅데이터 사용 및 활용 능력이 전 세계 63개국 중 56위(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 2017).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도 7.5%로 저조하다. 올해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사용의 길이 열렸지만, 업계에선 "너무 제한적"이라는 불만이 여전하다.
· 문제는 여민수 대표가 언급한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이 데이터 수집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 구글·페이스북은 자사 글로벌 정책에 따라 서비스 가입 시 받은 동의 1회로 사용자의 위치정보·마케팅동의 등 개인정보 50종 이상을 수집한다. 반면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포괄동의가 금지되어 있어 10~20개 개인정보만 수집할 수 있다.
정원엽 기자 jung.wonyeob@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