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반장은 “집회의 자유는 핵심적인 기본권으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나,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이러한 행정 조치에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집회 주최 측과 참석자 모두에게 집회 재고 또는 최소화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집회 관련 당부 나서
당국은 전날(12일)까지도 브리핑에서 집회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광복절·개천절 집회 때는 이틀 전부터 집회가 코로나 확산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자제를 요청했다.
당국은 이와 관련, “광복절·개천절 집회 이후 방역수준을 완화한 거리두기 단계가 개편됐고, 14일 신고된 집회의 경우 방역 지침을 넘지 않는 범위로,그래도 주최 측에 수칙을 준수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일각에서 보수단체와 진보단체의 집회에 따라 방역을 달리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윤 반장은 보수·진보단체에 방역이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에 “어제 민주노총과는 집회 관련해 중수본과 유선으로 협의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기본적인 방역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리두기 단계 개편하면서 집회뿐 아니라 여러 일상의 활동이 많이 완화됐다”면서 “사회적인 협의가 있었고 국민이 공감해준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수칙을 어길 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윤 반장은 “현재 방역 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참석자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운영자 측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엄격하게 집행될 예정이다. 혹시 느슨하게 관리되어 그 과정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법률적 조치가 병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집회 운영자, 참석자는 꼭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해 달라”며 “집회의 자유는 보장이 돼야 하지만 관련되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은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예방할 수 있다. 꼭 지켜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