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채널 ‘김용호연예부장’을 운영하는 김씨는 이날 “사건명이 폭행이다. 2015년에 일어난 폭행”이라며 “판결문을 오늘 방송에서 공개하려 했는데 약식 사건이라 인터넷으로 판결문을 받아볼 수 없어서 법원에 판결문 발급 신청을 했다. 나오면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그가 공개한 사진에는 피고인 이름에 '이근', 사건명에 '폭행'이라고 명시돼있다.
이어 “이근은 자신이 UDT(해군특수전전단) 대원이라고 했고 훈련을 받았으며 엄밀히 말하면 전투 병기다. 이런 사람(군인)이 술 마시고 사람을 때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사람을 때리고, 이 사람 인성 괜찮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라며 "약식이지만 확정판결을 받았다. 전과 2범"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대위는 이날 “(성추행) 처벌을 받은 적 있다"면서도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제 의지로 끝까지 항소했다"고 했다. 아울러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내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씨는 재차 반박에 나섰다. 그는 “성추행 판결문을 보면 증인들이 진술을 하고 CCTV 영상도 증거로 채택이 됐는데 이근은 계속 무죄라고 한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검찰 개혁 피켓을 들고 서초동에 가서 ‘인정할 수 없다’고 시위하려 하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