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대상은 당초 일선 의료진, 전염병 방역 요원, 국경 담당 직원 등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큰 특정 직업군에서 제약회사 임직원, 공무원과 그 가족, 베이징 시민 등 일반인으로 점차 확대했다.
이 가운데는 베이징 신파디(新發地) 농축수산식품시장에서 일하는 매장 직원, 운송업자와 홍콩 봉황TV(鳳凰衛視)의 중국 언론인들도 포함됐다. 중국 당국은 앞으로 교사, 슈퍼마켓 직원으로까지 대상을 늘려갈 계획이다.
중국 백신 전문가인 타오 리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광범위한 접종을 유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접종자들 상부 압력에 거절 어려웠을 것”
이렇다 보니 전 세계 보건전문가들은 미검증 백신이 불러올 여러 부작용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백신이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접종자들이 “백신을 맞았다”는 이유만으로 방역에 긴장을 늦춰 바이러스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여기에 긴급 접종대상자들이 상부의 압력을 거부할 수 없어 강제로 백신을 접종했을 수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제롬 김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은 “제약회사 직원들은 코로나19 백신 투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미검증된 백신을 대규모로 접종시키는 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백신 접종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했는지, 백신 접종 후 상태 추적 등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NYT는“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대규모로 접종하는 건 다른 나라에선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WHO로부터 자문 얻어 문제없다”
정 주임은 지난 8월에도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 허가 사실을 밝히며 “국내 백신법 20조에 따르면 공중 보건 사태에선 방역 당국이 정식 승인이 되지 않은 백신의 긴급사용을 신청하고 절차를 통해 허가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WHO도 중국의 주장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마리안젤라 시마오 WHO 사무차장보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각국은 국가 규정 및 법률에 따라 모든 보건 제품에 대한 비상 사용 허가를 내줄 자율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