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보험상품은 오는 10월 8일 시행되는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을 반영한 업무용 자율주행차(상용차) 특약상품부터 도입된다. 업무용이 아닌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고려해 내년 개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 자율주행시스템 결함으로 자동차 본래 기능과 다르게 작동한 경우 ▲ 자율주행시스템 등에 원격으로 접근·침입하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자율주행 모드 사고에 대해 판결 등으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게 인정된 경우 등에 한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자율주행 모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선 보상해준 뒤 자동차 제조사에 구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했다.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고려해 현행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운영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는 100여대 수준이다. 대부분 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소유로 특정 도로나 구간들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