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중국신문망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중국 상하이시 제3중급 인민법원은 레고를 모방한 짝퉁 레고를 만들어 판매한 리에 대해 저작권 침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리는 9000만 위안(156억원)의 벌금형도 받았다. 리의 공범인 나머지 피고인 8명은 각각 징역 3년~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짝퉁 제품을 만들기 위해 전문 제작업체까지 설립해 장난감 등 47개 시리즈를 온라인·오프라인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했다. 중국어로 레고는 '러가오(樂高)'인데 이걸 한 글자만 바꾼 '러핀(樂拼)'으로 둔갑시켰다. 법원 공식 웨이보를 통해 공개된 짝퉁 레고 포장은 레고 본사의 제품과 극히 유사하다. 사용 가능 연령의 최저치가 5세에서 6세로 바뀐 것 등 일부 숫자의 소소한 차이만 눈에 띈다.
중국 판권보호센터 판권 감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조직적으로 업무분담을 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이 3억3000만 위안(573억원)에 달했다.
상하이 인민법원은 "가짜 장난감이 시장에 들어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이번 사건도 해외 유명 브랜드 상품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범죄로 액수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런 법원의 판결은 중국이 '짝퉁 양산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