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전 교수는 24일 페북을 통해 "판사를 '판새'라 비난하며 해임 청원을 선동하는 동시에, 법까지도 손을 보려 한다"며 "정말 새로운 입법이 필요할 정도로 그 법이 잘못된 거라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판사의 재량 범위를 넘어서 있다는 얘기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즉 그런 판결을 위법이 된다. 그런 위법적 판결을 내렸어야 했다고 판사를 비난하는 것은 법치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박형순 금지법'은 감염병법상 교통차단 또는 집회제한이 내려진 지역이거나 재난안전관리법상 재난지역 내에서의 집회·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예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통해 가능하도록 했다. 일부에서는 이 법안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법안 이름에 판사의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과도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박형순 판사는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를 허가해 판사의 해임을 건의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할 정도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