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길의 공포, 맹견
또 공공장소에서 입마개 착용뿐 아니라 대인 배상 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마이크로 칩 삽입도 의무화하고 있다. 특별 통제견은 허가받지 않은 개인이 마음대로 번식하거나 판매, 교환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관련 법을 위반하거나 타인을 다치게 했을 때는 개 소유자에게 도살을 명령하거나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다. 개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최대 5년형, 사망했을 때는 최대 14년형이 견주에게 선고된다.
미국에서는 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주인에게 전가하는 ‘개 물림 법’(Dog Bite Law)이 있다. 목줄 미착용 후 사고 발생 시 최대 100만원 이상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39개 주에서는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면허제를 도입한 주도 많다. 개가 사람을 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동물보호단체가 견주로부터 개를 압류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안락사가 결정되기도 한다.
뉴질랜드는 2017년 2월 맹견 관리 자격제도를 도입했다. 견주가 위험한 개를 다룰 능력이 되는지, 적절한 사육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따져보고 일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맹견을 기를 수 있는 자격을 준다. 또 견주에게 관련 법을 어길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 안전에 대한 교육도 받도록 한다. 스위스와 싱가포르 등도 맹견 사육 면허제를 도입했다.
고성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