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국내 증권사들의 100조원 규모의 ELS 등 파생결합증권 단속에 나섰다. 손실 위험이 있는 파생결합증권을 부채로 더 많이 반영해 발행규모를 스스로 줄이게 하는 방법이다. 금융당국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재테크 상품으로 떠오른 ELS…금융 충격 주범으로?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떠올랐지만, ELS는 글로벌 금융시장 충격을 국내 금융시장에 확산시키는 주요 경로로 꼽힌다. ELS는 안전자산인 채권 외에 기초지수의 변동 위험에 대비해 해외 선물 등 파생상품으로 일부 자산을 구성한다. 국내 증권사가 직접 해외 파생상품을 사는 자체헤지 방식과 수수료를 지급하고 해외 증권사가 파생상품을 사는 백투벡헤지 방식이 있다. 기초지수가 급락할 경우 자체 헤지를 하는 증권사들은 추가 증거금을 직접 구해 외화로 납입해야 한다.
총량제 대신 건전성 규제로 발행량 감축 나서
우선 레버리지비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 규제가 강화된다. 증권사 레버리지비율은 1300%(권고 1100%) 이하로 제한되는데, 그동안 모든 자산(자본+부채)에 대해 동일한 가중치가 적용됐다. 앞으로는 원금비보장형 ELS 등의 발행액이 클수록 부채 반영비율이 가중된다. 자기자본 대비 ELS 등의 잔액이 50%를 초과할 때부터 가중치가 적용돼 최대 200%까지 적용된다. 다만 투자자의 손실이 20%로 제한되거나 코스피 등 국내지수 위주의 ELS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오히려 50%로 완화시킨다. 금융위는 이같은 레버리지비율 규제 강화를 통해 파생결합증권 발행 규모가 10~20% 줄어들 걸로 보고 있다.
원화 유동성 비율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유동성 비율은 잔존만기가 3개월 이내인 부채 중 즉시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의 보유 정도다. 증권사는 이 비율이 100%를 넘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모든 증권사가 최종만기가 아닌 조기상환 시점을 기준으로 유동부채를 산정하게 했다. 그동안 ELS는 최종만기(통상3년)을 기준으로 잔존만기를 산정해 발행잔액의 15% 정도만 유동부채로 산정됐다. 이같은 규제가 적용되면 조기상환 3개월짜리 ELS는 증권사의 유동부채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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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