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김상훈 의원(미래통합당)에게 제출한 ‘2017 ~2020년 서울 재산세 세 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산세가 30% 오른 가구는 2017년 4만541가구에서 올해 57만6294가구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사이 14배로 증가했다. 부과된 세금도 313억2450만원(2017년)에서 올해 8429억1858만원으로 27배 수준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 3년새 14배 늘어
부과된 총 세금도 313억→8429억
노원구 6억초과 2가구→2198가구
공시가 현실화, 1주택도 부담 늘어
집값 상승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높이면서 서울시 곳곳에서 그야말로 ‘재산세 폭탄’이 터졌다. 세 부담 상한인 30%까지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가구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30%를 꽉 채워 오른 재산세를 내야 하는 가구 수와 세액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다. 3년 전 2만2646가구에서 올해 11만4256가구로 급등했다. 거둬들인 세액도 2017년 179억8559만원에서 올해 2595억6166만원으로 14배가 넘게 늘어났다.
고덕주공 등 대규모 신축단지가 들어선 강동구도 재산세가 30% 오른 가구가 31가구(2017년)에서 올해 1만9312가구로 늘었다. 거둔 재산 세액은 1363만원에서 157억8287만원으로 1158배 늘었다.
강북의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도 재산세 폭탄의 충격을 피하지 못했다. 마포구는 289가구→3만1276 가구(재산세액 1억6544만원→298억7013만원), 용산구는 584가구→2만8017가구(3억6596만원→298억4586만원), 성동구는 162가구→3만8815 가구(9735만원→376억5917만원) 등으로 세 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오른 집이 대폭 늘었다.
단순 숫자가 아닌 재산세 상한 30% 부담 가구 비율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였다.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재산세 상한 30%까지 오른 가구 수가 2017년 2가구에서 올해 2198가구로 늘었다. 정부가 거둔 재산세액은 3년 사이 87만원에서 12억7967만원으로 1476배 늘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