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부터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5397㎢가 그린벨트로 묶였다. 전 국토의 5.4%나 되는 엄청난 땅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고 녹지 쉼터 제공, 군사적 목적 등 복합적 성격이 강했다. 일각에선 경부고속도로 건설 재원 마련과 관련돼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유가 어찌됐든 그린벨트는 많은 논란을 낳았다. 그린벨트 면적의 80%인 4303㎢가 사유지였기 때문이다.
‘무조건 고수’에서 ‘제한적 활용’
1998년 헌재 판단 후 기조 변화
지자체, 정부 승인 없어도 해제
이후 들어선 정부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그린벨트 정책 기조가 ‘무조건 고수’에서 ‘제한적 활용’으로 선회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 이후부턴 서울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민간기업형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건설한다며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했다.
박근혜 정부는 특히 ‘규제 개혁’이라는 취지로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권을 지자체에 부여(2015년 5월)했다.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중앙정부의 승인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그린벨트 면적은 3846.3㎢로 당초 지정 면적 5397.1㎢에 비해 28.7%(1550.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167.9→150.7㎢)을 포함한 수도권도 1566.8㎢에서 1409.7㎢로 10%가량이 줄었다.
이창균 기자 smi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