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화장실 몰카 사건이 잇따르자 교육부가 전수조사에 나섰다. 중앙포토
교육부의 전수 점검은 최근 경남 김해·창녕·창원 등에서 발견된 교내 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탓이다. 교사들이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단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지난달 26일 한 초등학교에선 졸업생이 여자화장실에 숨어들어가 교사를 불법 촬영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당초 경남교육청은 이달까지 탐지장비를 이용해 관내 학교에 대한 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었지만, 교육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8년 6월) 행안부 주관으로 불법 카메라 점검 체계를 마련하기로 하면서 각 시·도 교육청이 탐지 장비를 일부 마련했다"며 "현재 교육청마다 탐지 장비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로 조만간 전수 점검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