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지에서 청약통장을 이용한 접수는 모두 1순위 마감했지만 당첨자(예비 당첨자 포함)가 계약을 포기한 물량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받은 것이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없거나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할 수 있다. 주로 ‘현금부자’들이 미계약 물량을 줍는다는 의미에서 ‘줍줍’이란 말이 나왔다.
“신규 공급 감소 불안감 큰 탓”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17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당분간 (청약) 경쟁률은 높겠지만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5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일주일 전보다 0.16%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상승세로 돌아선 데 이어 이번 주에도 0.07% 올랐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