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서점의 고전은 우려스럽다. 책을 직접 만져보고 살펴볼 수 있는 전시장 역할을 해서다. 작은 출판사가 줄어들 경우 출판 다양성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정작 책의 저작권자들인 작가들의 처지다. 도서관 휴관으로 작가 초청 강연이 취소되면서 그 수입이 줄어든다. 새 책을 내도 북토크 같은 걸 할 수 없으니 판매량이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
지원금 신청에 수천 명 몰려
예술인권리보장법 통과돼야
A 같은 작가가 한둘이겠나. 비슷한 처지의 작가들이 많아지다 보니 예술인복지재단 같은 곳이 바빠진다.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의 죽음으로 2012년 설립된 예술인 지원 재단 말이다. 1인당 300만원, 상반기에 6000명까지 지원하려 했던 창작준비금 신청에 1만4000여 명이 몰렸다. 코로나 피해가 입증된 예술인에게 점수를 더 줘 선정하는 방식인데 동점자가 1500명이나 발생해 결국 7500여 명에게 지원했다고 한다. 코로나 시대, 안타까운 풍경이 아닐 수 없다.
문학과지성사에서 시집을 두 권 낸 이성미 시인은 “오히려 심리적으로 타격받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힘들지 않은 분야가 없지만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창작 활동을 장려하는 우리의 문화 환경이 얼마나 허약한지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년쯤 후부터는 작가를 포함한 예술가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작가가 무슨 실업? 세속의 자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도저한 작가 정신을 실천하는 존재 아니었나. 이렇게 의아해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다.
사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끌어낸 연합단체인 문화예술노동연대의 논리는 예술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예술인의 근로 혹은 노동을 시간 단위로 노동 가치를 측정하는 일반 근로자와 같이 놓고 따질 수는 없다. 하지만 어쨌든 일을 해서(창작활동) 생긴 결과물(작품)로 누군가(주로 출판사) 시장에서 돈을 번다. 더구나 그 결과물인 예술작품이 많은 사람에게 정서적인 이득을 가져다주는 상황이라면 일종의 사회적 공공재 아닌가. 문화예술노동연대 안명희 대표의 설명이다.
그런데 연대가 함께 추진했던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일종의 블랙리스트·미투 방지법이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은 많다.
신준봉 전문기자/중앙컬처&라이프스타일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