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3월 27일 경기도 포천시의 스쿨존에서는 어린이(만 11세)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40대 여성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이른바 ‘민식이 법’ 위반 1호 운전자였다. 당시 피해 어린이는 팔이 골절되면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부주의로 인한 과속을 인정했다.
대전교육청, 교통사고유형 담은 유인물 배부
보행때 반드시 지켜야 할 여섯가지 사항 수록
스쿨존 무인단속 장비·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대전시교육청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리플릿 형태의 유인물로 제작한 ‘교통안전 약속’ 4만2000장을 모든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배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애초 3월 초로 예정됐던 등교가 석 달가량 늦어진 데다 상대적으로 안전사고에 취약한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생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다. 유인물에는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 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대전교육청이 배부한 유인물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방법, 안전한 보행 방법(일반·날씨별), 안전하게 도로 이용하기, 안전하게 육교·지하도 이용하기,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등 보행 때 반드시 지켜야 할 6가지 교통안전 약속과 교통표지판이 담겨 있다.
이 유인물에는 주·정차된 차량 사이 횡단사고와 갑자기 튀어나오다 발생한 사고, 차 뒤의 밑에서 놀다 일어나는 사고,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일어난 사고, 자전거와 인라인 스케이트·킥보드 사고에 대한 유의사항도 꼼꼼하게 담았다.
유인물은 어린이들이 카드처럼 갖고 다니며 자주 볼 수 있도록 ‘한장 크기’로 만들었다. 집에서도 부모가 자녀의 안전한 등하교를 지도하도록 활용도를 높였다는 게 대전교육청의 설명이다.
대전교육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 무인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를 추진 중이다. 이 사업에는 대전시와 5개 구청이 참여한다. 학교 내 보도·차도 분리사업과 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신설 사업도 진행할 방침이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어린이들이 생활 속에서 교통안전 습관을 실천하도록 유인물을 제작했다”며 “학부모와 교직원, 시민 모두가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상 교통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하는 내용(사망 시 최소 징역 3년, 최대 무기징역)을 담고 있다. 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