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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첫 사례…스쿨존서 39km/h로 아이 친 운전자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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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뉴스1

어린이보호구역. 뉴스1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13살 미만 어린이가 죽거나 다칠 경우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 위반 적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위반 혐의로 A씨(46)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경기 포천시의 한 스쿨존에서 11세 어린이를 시속 39km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어린이는 팔이 부러져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직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차량 블랙박스 등의 분석을 의뢰해 사고 당시 시속을 추정해냈다. 잇따른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부주의로 과속했다고 인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특정범죄가중법 개정(3월 25일) 이후 전국에서 첫 번째로 발생한 위반 사례다. 부산 연제경찰서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사례가 나와 검찰에 넘겨졌다.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어린이를 다치게 하는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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