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QR코드' 선거 조작설···선관위 "개표 상황표와 혼동"

중앙일보

입력 2020.05.20 05:00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공정선거국민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4.15 총선 사전투표 조작의혹을 제기하며 인간띠를 두르기 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1]

 
가로, 세로 1.41㎝. 4·15 총선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정사각 QR코드를 둘러싼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전투표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하는 보수 진영 일각에서 이번에는 QR코드 ‘자릿수’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자리 숫자를 담고 있는 2차원 바코드”라며 해당 QR코드 속 정보를 공개했다. 하지만 군 예비역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 등은 “실제 이보다 더 많은 52자리 숫자 정보가 탑재돼 있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선관위가 사전투표용지 QR코드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록해 비밀투표권을 침해했다는 게 QR코드 부정선거설의 골자다. 선관위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위원회명, 일련번호 등 총 31자리 숫자로 구성돼 유권자 개인정보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보수 유튜버 등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31자리 QR코드 모양보다 더 복잡한 모양의 52자리 코드를 담아놓고 선관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나머지 21개 정보 속에 투표자 개인 정보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4.15 총선 사전투표 조작 논란을 제기하는 보수 야권에서 주장하는 QR코드 자릿수 논란 내용.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측 제공]

 
이 주장은 투표지 분류기 내 ‘QR코드 센서’ 존재설로까지 번졌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19일 “선관위 내부사정에 정통한 컴퓨터 전문가의 제보로 총선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에 통신장비와 QR 코드를 읽을 수 있는 스펙트럼 센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말했다. ▶QR코드에 모종의 정보를 담아놓고(1단계) ▶투표지 분류기 센서로 이를 읽어낸 뒤(2단계) ▶메인서버 통신 등을 통한 개표 조작(3단계)이 일어났다는 게 한 달 넘게 진화를 거듭한 QR코드 논란의 핵심 내용이다.
 

“개표 상황표 코드와 혼동”

이에대해 선관위 측은 “제기된 의혹은 사전투표용지가 아닌 ‘개표상황표’에 담긴 QR코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개표상황 보고 시 입력 오류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명, 선거구명, 읍·면·동명, 투표구명, 투표용지교부수 등 기본정보를 담은 52자리 QR코드를 개표상황표에 쓰는데, 이를 사전투표용지 QR코드와 혼동해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소 내 개표 결과 입력 보고서에서 스캐너를 통해 개표상황표 QR코드를 인식하면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표출된다”며 “개표상황표 QR코드를 2016년 20대 총선 때부터 쓰고 있다”고 밝혔다.


2014년 지방선거 때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용지 QR코드는 초기부터 갖은 오해에 시달렸다. 익숙치 않은 암호 모양 속에 “유권자가 모르는 정보를 숨겨놨다”는 의구심이 부정선거 의혹으로 번지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2014년 5월)에도 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 발급은 실시간으로 통합선거인명부에 기재되고, 선거인명부 상 투표자 수와 개표종료 후 실제 투표지 수량 비교·검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QR코드(Quick Response Code)의 도입 배경 중 하나는 바코드를 둘러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기존의 막대 바코드를 두고 “막대모양(llllllllllll)이 숫자 1과 유사해 특정 정당·후보자 기호를 연상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편파 시비를 없애기 위해 QR코드를 도입했다는게 선관위 측 설명이다. 막대 바코드는 세로 방향(1차원)으로만 정보를 저장할 수 있지만, 격자무늬 QR코드는 가로와 세로 두 방향(2차원)으로 정보를 저장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용지 QR코드에 개인정보가 담겨있다는 건 6년 전부터 진영을 바꿔가며 제기 중인 명백한 허위주장”이라며 “앞으로도 출처 불명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수사와 소송을 통해 모든 진실을 국민 앞에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사전투표용지 QR코드 구성 정보 내용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