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206개 하청사에 일감을 맡기고 난 후 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했다. 이런 불공정 계약은 3만8451건에 달했다. 이 계약서에는 선박·해양플랜트 관련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이 기록돼 있다. 이미 공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하도급 대금 계약서를 쓰다 보니 하청업체는 삼성중공업이 제시한 가격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삼성중공업은 일부 하청업체에 적자 일감을 맡기기도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회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95개 하청업체에 대해 제조원가보다 낮은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일감을 수주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는 일이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사이 상당수 발생했다.
"납품 단가 일방적으로 내려"
삼성중공업이 하청사에 일감을 줘놓고 갑자기 취소한 일도 있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총 142개 협력사에 위탁한 부품 제작 계약 6161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했다고 밝혔다.
장혜림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원청인 삼성중공업도 조선 경기 불황으로 적자 수주가 늘자, 하청업체에도 이 같은 계약을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청업체 입장에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고 일감을 진행하다 보니 원청이 정하는 가격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전했다.
19개 하청사 신고로 직권 조사
삼성중공업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별다른 해명은 내놓지 않았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아직 의결서를 받지 않아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