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손소독제는 저렴한 공업용 주정을 사용한다. 그러나 소주 제조업체 A사가 주류 제조용 주정을 방역용 손소독제 제작에 쓸 수 있도록 기부하자 규제 문제가 발생했다. 현행 주세사무처리규정 상 주류 제조용 주정의 용도를 바꾼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관련 규정을 폭넓게 해석해 용도 변경을 허용했다. 공업용 주정 제작업체의 경우에도 기존에 신고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도 주정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강상식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소주 제조사의 공익적 기부 사례가 알려지면서 다른 주류제조사도 이에 동참하는 효과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다음 달 3일부터 음식점·슈퍼마켓·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주류 소매업자는 별도 승인 없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제작해 주류를 팔 수 있다.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해 주류를 받아가는 형태로,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는 차단한다.
강 과장은 "사업자들은 소비자의 주류 취향을 빅데이터로 파악해 한층 고차원적인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선 불필요한 대기 시간이나 주문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