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투유’ 보다 진화 ‘청약홈’ 써보니
작년 1만4051명 가점 착각 부적격자로
감정원서 새 청약 시스템 운영
보기 쉽고 절차도 5단계로 줄어
통장 가입 기간 등 계산도 편리해
자동으로 안 잡히는 사례도 있어
가점·청약 자격 등 꼭 재확인을
임신 중 태아는 가점 고쳐 내야
이차방정식 같았던 청약가점은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 기존 시스템에도 ‘가점 계산기’가 있었지만, 이는 청약자가 가점을 확인하는 정도로 청약 땐 청약자가 직접 가점을 써 넣어야 했다. 하지만 청약홈은 아예 청약 때 가점을 자동으로 등록해 준다. 청약자는 무주택 여부(유주택이라면 주택 수)나 무주택 기간만 선택하면 된다. 특히 가점 항목 중 청약자를 가장 헷갈리게 했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달력에 통장 가입일을 지정하면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 분양마케팅회사인 미드미D&C의 이월무 대표는 “청약가점을 잘못 적어 넣어 부적격자가 된 사람이 많았던 만큼 부적격 수가 크게 줄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 6일까지 부적격자로 분류된 청약 당첨자 1만8163명 중 77%인 1만4051명이 무주택 여부 등 기본 정보를 착각해 가점을 잘못 계산한 사람이었다.
청약 시스템이 온전히 통합됐다는 것도 기존의 아파트투유와의 차이점이다. 그동안 KB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는 은행 자체 시스템에서만 청약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청약홈에서 청약할 수 있다. 국토부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세종시·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도 청약홈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당첨자 계약률이나 인근 단지 정보, 지역 부동산 정보 등을 확대 제공해 편의성을 더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약홈에서 가점이나 청약 자격 등을 검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맹신하는 건 곤란하다. 청약 접수의 최종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청약홈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좋다. 행정처리 지연 등으로 청약홈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주택이나 재당첨 제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 소유, 청약 제한 여부 등 한눈에
임신 중이라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선 임신 중인 태아도 부양가족 수로 인정하는데, 출생신고 전이므로 청약홈에선 부양가족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이럴 때는 직접 청약가점을 수정해 제출해야 한다. 청약홈은 3일 문을 열었지만,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청약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인 청약 접수는 13일 이후 시작한다. 부동산정보회사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2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가 종료하는 4월까지 전국에서 8만1592가구가 쏟아진다. 지난해 같은 기간(4만7739가구)과 비교해 두 배 수준이다. 청약 업무 이관 작업으로 1월 분양이 중단된 데다 상한제 유예 물량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