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
현행 시행규칙 상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노동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으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특별한 사정'은 '재해·재난과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 정해져 있다. 고용부는 이 요건을 완화해 돌발 상황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으로 5가지를 정했다. 우선 재해·재난과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은 물론 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가령 기상청이 태풍·호우 특보를 발효했을 때 시설물을 점검하거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때도 연장근로가 허용된다. 다만 수영장 구조요원처럼 인명 보호가 평소 업무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연장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갑자기 업무량 폭증할 때도 연장근로 허용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기획단장은 "과일처럼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상품이 부패하거나 예상 밖으로 업무량이 폭증했지만 짧은 시간 내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울 때도 연장근로를 허용한다"며 "다만, 여름철 아이스크림 수요가 증가하는 것처럼 예측 가능할 때는 연장근로를 신청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연장근로, 원칙상 주 12시간 안에서 인가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넓혀 기업들이 돌발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는 잠정적인 조치인 만큼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이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