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모텔 방화' 사망자 3명으로 늘어… 불지른 30대는 구속

중앙일보

입력 2019.12.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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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모텔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된 김모(39)씨가 24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33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모텔 방화 사건 사망자가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다.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로 긴급체포된 김모(39)씨는 구속됐다.
 
24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투숙객 A씨(47)가 숨졌다. 화재 당일 현장에서 숨진 B씨(49)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진 C씨(22)에 이어 세 번째 사망자다.

사상자 33명… 40대 투숙객 숨져
법원 "범죄 소명, 도주 우려" 영장
방화범 "환청이 들린다" 횡설수설
경찰, 범행 동기 파악하는데 주력

광주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 북부경찰서를 나선 김씨는 패딩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싸맨 채 취재진 앞에 나타났다. 김씨는 ‘불을 지른 이유가 뭐냐’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지난 22일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나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39)씨가 해당 모텔에 투숙하기 위해 길을 지나는 모습.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45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 3층 객실에서 베개에 불을 지르고, 화장지와 이불을 덮어 불길을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지른 불로 당시 모텔 투숙객 49명 중 33명이 다치거나 숨졌다. 3명이 사망했고, 7명이 중상, 23명이 경상을 입었다. 나머지 중상자 중 1명은 위험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범행 당일 라이터로 베개를 태우고 화장지로 불길을 키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 조사에서는 “범행 전날부터 환청을 들었다” “저 여자 좀 눈앞에서 치워 달라” “누군가 나를 위협한다” 등 횡설수설했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수년간 광주 지역 모 오피스텔에서 은둔 생활을 해 왔다. 현재까지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정신이상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하고 있다.
 
앞서 김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불을 지르고 무서워서 도망쳤다”며 “이후 짐을 챙기기 위해 모텔로 돌아와 방문을 열었더니 갑자기 불이 크게 번졌다”고 말했다. 김씨가 묵은 객실 침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됐다. 

지난 22일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모텔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경찰과 소방 당국이 화재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며 “보강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김준희·진창일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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