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2심서도 집유 2년

중앙일보

입력 2019.12.2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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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57)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는 20일 최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사실관계 오인 없이 정당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선고 직후 “모든 일에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판결을 감사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